신임 종사심의위원 취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1 15:14 조회1,631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본문 2021년 2월 21일 자로 순흥안씨 제3파 회장에 취임한 안병주 회장께서 순흥안씨 대종회 회칙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순흥안씨대종회 종사심의위원으로 취임하였슴을 공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