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신임 종사심의위윈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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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렬위원(죽성군파)의 유고로 안병오(죽성군파) 부회장님을 대종회 정관 16조 1항에 의거하여 7월 1일 자로 후임 종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순흥안씨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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