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안씨 대종회 정관
제 정 2005.12.12.
개 정 2014.06.01.
개 정 2016.04.28.
개 정 2021.06.02.
第 1 章 總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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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條(名稱)
本會는 “順興安氏大宗會”(이하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2條(目的)
本會는 順興安氏의 始祖祀壇奉安과 崇祖睦族의 美風을 宣揚하며 先祖의 遺德을 繼承 發展시키고 後孫의 育英과 회원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條(所在地)
本會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길 10에 둔다.
第 4條(構成)
①本會는 樞密院副使公孫 1派, 密直副使公孫 2派, 典理正郞公孫 3派 (이하 “各派”라 한다)宗會로 구성하며, 各 廣域市, 道, 市, 郡, 區에 宗會를 둘 수 있다.
②各派는 1派에 參贊公派, 贊成公派, 直長公派, 西坡公派, 監察公派, 僉樞公派, 都正公派, 參判公派, 參議公派, 良恭公派, 翰林公派, 竹城君派 耽津君派, 判官公派 (14개파), 2派에 安原君派, 忠靖公派, 議郞公派, 昭懿公派 (4개파), 3派에 文貞公派, 祭酒公派, 中郞將公派, 檢校公派 (4개파) 등 총 22개종파(이하 “각종파” 라 한다.)가 있다.
③本會의 宗務 修行을 위해 事務局을 둔다.
第 5條(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崇祖 爲先事業
2. 先祖 歲祀 奉行事業
3. 大宗譜 및 先祖文獻의 蒐集, 保管과 硏究, 發刊 및 전자족보 운영 事業
4. 獎學事業
5. 追遠齋 等 宗財管理
6. 先祖 遺蹟地 發掘 및 保存事業
7. 기타 本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第 2 章 會 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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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順興安氏 成人으로 한다.
第 7條(會員의 權利와 義務)
本會의 會員은 이 定款에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 3 章 任 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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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任員의 區分과 定數)
本會에 다음 各 號의 任員을 두며, 第 6, 7號는 1派 7, 2派 1, 3派 2의 比率로 한다.
1. 顧問: 若干 名
2. 諮問委員: 50人 內外
3. 名譽會長: 2人(宗孫과 直前會長)
4. 會長: 1人
5. 常任副會長 1人
6. 副會長: 50人 內外(各派會長 3人, 各宗派會長 22人, 各 廣域市•道會長을 包含한다)
7. 理事: 100人 內外
8. 監事: 3人(1派, 2派, 3派 各 1人)
9. 事務局長 1人
第 9條(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重任을 할 수 있으며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10條(任員 等의 選任方法)
①顧問, 諮問委員, 名譽會長은 會長이 推戴한다.
②會長은 宗事審議委員會에서 推戴하고 總會에서 推認한다.
③副會長(各派會長(3人), 各宗派會長 各廣域市•道 會長 및 常任副會長 除外)과 理事는 會長이各派會長과 協議하여 委囑한다.
④監事는 1派, 2派, 3派에서 1명씩 推薦하여 總會의 選任을 받아 會長이 委囑한다.
⑤常任副會長과 事務局長 및 사무원 1人은 會長이 任免한다.
第11條(任員의 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 각 항에 依據한다.
①顧問, 諮問委員 및 名譽會長은 本會 運營의 諮問에 應한다.
②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本會의 업무를 統割 한다.
③副會長과 理事는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을 處理하고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이 有故 時에는 會長이 指名한 宗事審議委員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하되 指名한 宗事審議委員도 有故 時에는 宗事審議委員 中 年長者 順으로 한다.
④監事는 會計執行 등 本會의 運營狀況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⑤常任副會長과 事務局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指示를 받아 會務를 處理한다.
第 4 章 會 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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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節 總 會
第12條(總會의 構成)
①總會는 顧問, 諮問委員, 名譽會長, 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 및 事務局長(이하 “代議員”이라 한다)으로 構成 한다.
②會長이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③會員은 누구나 總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으나 代議員이 아닌 會員은 議決權은 없다.
第13條(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 改定에 관한 事項
2. 會長 推認 및 監事 選任에 관한 事項
3. 事業計劃과 豫算 및 決算 承認
4. 기타 本會의 운영상 重要한 事項
第14條(總會의 召集)
①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하되 定期總會는 每年 1回 3月(變更可能) 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宗事審議委員會나 在籍 代議員 3分의 1以上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 會長이 召集한다.
②집합이 어려운 사회적 비상시국에는 종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면의결에 의한 총회를 할 수 있다.
③會長은 會議 7일 前에 각 代議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5條(總會의 成員 議決定足數)
總會의 成員은 代議員 50人 以上의 出席으로 하고 出席 代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2 節 宗事審議委員會
第16條(宗事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資格)
①宗事審議委員會는 會長과 各派會長이 推薦하고 會長이 委囑한 副會長 以上 任員 10人으로 구성하며, 宗事審議委員의 構成 비율은 會長을 除外한 各派別 1派 7, 2派 1, 3派 2로 한다.
②會長은 宗事審議委員會의 議長이 되며, 常任副會長은 幹事 任務를 遂行한다.
③監事는 宗事審議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며 議決權은 없다.
第17條(宗事審議委員會의 機能)
宗事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會長 추대에 관한 사항
2. 事業計劃과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審議
3. 定款 改定에 관한 事項
4. 本會 運營에 必要한 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5. 基本財産 管理에 관한 事項
6. 賞罰에 관한 事項
7. 其他 本會 運營에 必要한 重要 事項
第18條(宗事審議委員會議의 召集)
宗事審議委員會議는 매월 첫째 木曜日(事情에따라 變更可能)로 하되 必要 時 會長 또는 宗事審議委員 3分의 1以上이 要求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19條(宗事審議委員會의 成員 및 議決 定足數)
宗事審議委員會는 在籍 宗事審議委員의 3分의 2以上의 參席으로 成員이 되고, 議決은 全員合意를 原則으로 하되, 合意가 되지 않으면 定款變更 등 總會議決 事項은 出席 宗事審議委員 3分의 2以上 贊成으로, 其他事項은 出席 宗事審議委員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 3 節 元老會議
第20條(元老會議 開催 및 構成)
①會長은 元老諸位의 高貴한 識見과 經驗이 死藏되지 않고 本會 發展에 繼續 寄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本會의 運營과 關聯하여 諮問을 구하는 元老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②元老會議는 第8條의 顧問 및 直前會長과 會長이 招聘한 德望이 높고, 宗會에 대한 寄與가 큰 元老로 構成한다.
③會長은 會議에 參席하여 宗事에 關聯된 諮問意見 等을 聽取하여 本會 運營에 반영할 수 있다.
第 5 章 財産과 會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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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財産의 區分)
①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 한다.
②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으로 하고, 基本財産 外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1. 不動産
2. 宗事審議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基本財産으로 編入된 財産
③本會의 定款 改定 당시의 基本財産은 "別紙1" 財産目錄과 같다.
제22조(財産管理)
第20條의 基本財産을 買入, 賣渡, 贈與, 交換하거나 擔保 提供, 義務負擔 또는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宗事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이 행한다.
제23조(經費의 調達方法)
本會의 維持 및 運營에 必要한 經費는 會費收入, 贊助金, 基本財産의 果實, 各派의 負擔金 및 기타 收入金으로 調達한다.
제24조(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제25조(追遠壇의 管理)
①追遠壇은 本會에서 運營•管理 한다.
②追遠壇의 運營•管理에 관하여는 本會에서 따로 規程으로 정한다.
第 6 章 賞 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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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賞罰)
①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있는 會員 또는 團體에게 宗事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表彰할 수 있다.
②本會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한 者는 宗事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權利를 制限하거나 懲戒할 수 있다.
1. 故意로 本會의 財産에 重大한 損害를 입힌 者.
2. 不孝 또는 悖倫行爲를 저지른 者.
3. 本會 또는 任員의 名義를 詐稱하여 本會의 名譽를 損傷시킨 者.
4. 本會 홈페이지 및 各種 SNS 等 인터넷과 매스컴 등에 不適切한 言語使用 또는 不適切한 揭示物을 올린 者.
5. 順興安氏 族譜 [戊午報1918], [丙子報1936], [庚申報1980], [順興 安氏 大鑑2012] 發刊精神에 違背된 行爲 等 害宗 行爲를 한 者.
第 7 章 補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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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施行細則)
이 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規程 또는 細則은 宗事審議委員會에서 定하여 施行한다.
제28조(會議錄)
①總會, 宗事審議委員會는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總會 및 宗事審議委員會 會議錄에는 會長과 任員 3人(각파 1人) 以上이 署名하여야 한다.
제29조(慣例)
이 定款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慣例에 의한다.
附 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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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施行日字)
이 定款은 2021年 6月 2日 改定하고 바로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