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사(修譜史) - 구보서문(舊譜序文)
병오보서문(丙午譜序文)
우리 순흥안씨는 1546년 명종원년(明宗元年) 병오년(丙午年)에 처음으로 족보를 발간했는데 당시 경상감사(慶尙監司-도지사)로 계셨던 시조공(始祖公)인 안자미(安子美)의 14세(世)인 문희공(文僖公) 안현(安玹) 선조와 그의 백형인 당시 파주목사(波州牧使)로 계셨던 문간공(文簡公) 안위(安瑋) 선조 이 형제 두 분께서 주축이 되어 편찬한 것이다. 서문의 내용은 족보를 간행하게된 동기와 수고한 분들에 대한 충심의 이야기이다.
씨족(氏族)에 족보(族譜)가 있어온 지는 오래 되었다.
족보가 없으면 선조(先祖)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알 수가 없으며 자손들이 점점 괴리되어 혹은 1)시마복(緦麻服)의 친척을 서로 몰라보아 길가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친속(親屬)이 다하고 복이 다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소원해진다.
우리 순흥안씨(順興安氏)는 가문이 효도와 우애를 전해 오고 대대로 시(詩)와 예(禮)를 지키며 벼슬이 이어온 지가 지금 삼백년이 되는데 아직도 족보를 편수하지 못하였다.
사제(舍弟) 현(玹)이 부지런히 수집하고 널리 찾아 손수 뽑아 기록하였으며 뒤에 족형(族兄)인 현감(縣監) 정(珽)씨가 편찬한 보첩(譜牒)을 얻어 장차 간행하려고 하였는데 병오년(1546) 봄에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교화를 베푸는 여가에 생원(生員)인 승종(承宗)을 맞이하여 그가 소장하고 있는 옛 보첩과 다른 족보들을 함께 모아 대조하고 수정하게 한 다음, 안동부사(安東府使) 성공 근(成公 謹)에게 부탁하여 각수(刻手)들을 모집해서 판각(板刻)하게 하니 두 군(君)은 모두 안씨의 내외손(內外孫) 이었다.
이에 자손중에 이 도(道)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병사(兵使) 김공 순고(金公舜皐)와 수사(水使) 송공 진(宋公軫), 도사(都事) 정군 준(鄭君俊), 상주목사(尙州牧使) 정후 희홍(鄭候希弘), 김해부사(金海府使) 권후 겸(權侯㻩), 청송부사(淸松府使) 이후 경장(李侯敬長), 밀양부사(密陽府使) 김후 팽령(金候彭齡), 대구부사(大邱府使) 황후 세헌(黃候世獻), 예천군수(醴泉郡守) 김군 홍(金君泓), 영천군수(永川郡守) 이군 중량(李君仲樑), 풍기군수(豊基郡守) 유군 경장(柳君敬長), 금산군수(錦山郡守) 심군 희원(沈君希源), 함안군수(咸安郡守) 유군 세구(柳君世龜), 청도군수(淸道郡守) 김군 희직(金君希稷), 양산군수(梁山郡守) 황군 이(黃君怡), 의성현령(義城縣令) 장군 세심(張君世沈), 용궁현감(龍宮縣監) 김군 우(金君雨), 군위현감(軍威縣監) 허군 신(許君愼) 언양현감(彦陽縣監) 이군 수지(李君秀枝), 비안현감(比安縣監) 유군 복룡(柳君伏龍), 인동현감(仁同縣監) 조군 정균(趙君庭筠), 기장현감(機張縣監) 전군 침(全君琛) 및 사근찰방(沙斤察訪) 권군 동필(權君東弼), 황산찰방(黃山察訪) 이군 상(李君翔)이 서로 이 일을 도왔다.
나는 생각건대 선조(先祖)이신 휘(諱) 자미(子美)가 두 아드님을 두었으니 장자(長子)는 휘가 영유(永儒)이며, 차자(次子)는 휘가 영린(永麟)이다.
영유가 휘 부(孚)를 낳았으며 부가 문성공(文成公) 휘 향(珦)을 낳았는데, 사문(斯文:儒學)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으며 말년에 항상 회암(晦庵: 주자 朱子)의 화상(畵像)을 걸어놓고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고는 스스로 회헌(晦軒)이라 호하였는바, 고려(高麗) 충숙왕(忠肅王) 6년(1319)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영린이 정준(貞俊)을 낳았으며 정준이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성철(成哲)을 낳았다.
성철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자는 수견(守堅)이고 차자는 자겸(自謙)과 문개(文凱)이다.
문성공의 족자(簇子)인 석(碩)은 과거에 급제(及第)하였으나 은둔하고 벼슬하지 않았으며, 석의 아들은 축(軸)인데, 바로 근재선생(謹齋先生)으로 아우 보(輔)와 함께 원(元)나라 조정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여 마침내 삼대족(三大族)으로 나뉘었다.
지금 그 자손들이 의관(衣冠)을 하고 관복(官服)을 입은 자가 조정(朝廷)에 가득히 나열되어 있으며 후손의 경사가 더욱 돈독한데 특히 외손(外孫)이 융성하여 위로는 2)소헌왕후(昭憲王后)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중궁(中宮)을 탄생하여 중전(中殿)에서 지위를 잡아 우리 조선(朝鮮)에 억만세(億萬世) 무궁한 복을 펴게 하였으니 이는 고금(古今)과 천하에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바이다.
왕실에서의 인후(仁厚)하신 왕후(王后)의 덕(德)에 이르러는 주(周)나라의 왕실과 아름다움을 필적하는 바, 이 내용이 3)[선원록(璿源錄)]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감히 언급하지 못 하겠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근원이 먼 물은 흐름이 기니 이는 필연적인 이치이다.
검교공(檢校公)은 아들이 많은 복을 누렸으며, 문성공과 근재의 도덕과 문장은 당시에 으뜸이었고 후세에 모범을 남기었으니, 이 어찌 우리 선조에서 선(善)을 많이 쌓은 경사로서 뿌리가 깊고 근원이 먼 것이 아니겠는가,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시서(詩書)의 유택(遺澤)이 더욱 오래도록 영원히 전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족보는 모두 세권인데 문성공의 자손이 제1권에 수록되었고, 검교공의 자손이 제2권이며 급제공(及第公)의 자손이 제3권에 수록되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선조 이상은 가승(家乘)이 전하지 못하여 다 기록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의 오늘날 무궁한 비통이다. 지금 만일 족보를 편수하지 않는다면. 오늘보다 뒤에 있는 자들이 또한 장차 어떻게 마음을 가누겠는가.
또 우리 안씨는 대대로 죽계(竹溪)의 위에서 거주해 온바, 문성공이 서쪽에 사셨고 근재선생이 동쪽에 사셨으니 검교공의 거주한 곳도 또한 반드시 그 장소였을 것이며 산천이 맑고 깨끗하여 옛터가 완연하다.
근년에 주선생 세붕(周先生 世鵬)이 본군(本郡)으로 부임한 다음, 마침내 순흥성(順興城)의 북쪽 소백산(小白山) 아래에 서원(書院)을 짓고는 문성공의 유상(遺像)을 봉안(奉安)하고 문정공(文貞公) 축(軸)과 문경공(文敬公) 보(輔)를 함께 배향하였다.
처음 서원터를 닦다가 묻어 놓은 구리 약간 근(斤)을 발굴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으로써 서적을 사서 보관하였으니 마치 하늘이 그 비용을 도와준 듯하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서원에 급료를 넉넉히 주고 사령(使令)들을 충분히 두어 한 도(道)에 학행(學行)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학문을 익히고 있으며 또 악장(樂章)을 지어 동남(童男)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제사하게 하니 이는 선조(先祖)께서 수백년 뒤에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선생이 도(道)를 보호하고 학교를 일으키려는 뜻이 더욱 가상하다 하겠다.
주선생은 임기가 차기도 전에 경연(經筵)으로 불려 갔고 4)유군(柳君)이 와서 고을을 맡았으며 감사(監司)가 또 풍교(風敎)를 펴서 서원의 일에 더욱 유감이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손들이 옛날 살던 곳을 찾아보고 감회를 일으키며 서원에 절하고 우러러 보면 엄연(儼然)히 선조의 슬하(膝下)에 있으면서 배움터로 달려가는 듯하다.
이는 모두 우리 선세(先世)에서 덕을 많이 쌓고 빛을 남기시어 하늘이 실로 명명(冥冥)한 가운데 묵묵히 도운 것이며, 보첩(譜牒)이 이루어짐도 또한 지금을 기다린 것이라 할 것이다.
아! 한 사람의 몸이 나뉘어 형제가 되고 형제가 나뉘어 복(服)이 다함에 이르는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성인(聖人)도 또한 부득이 이대로 예법을 제정하였으니 복(服)은 비록 다할 수 있으나 정(정)은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할 수 없는 정이, 끝나 없어지는 복과 함께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족보로 자손들은 효제(孝悌)의 마음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선조의 덕업(德業)을 실추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 아무는 아무의 후손이니 나에게 숙질(叔侄)의 항렬과 형제의 항렬이 됨을 알아서 만나지 않더라도 정(情)이 이미 친하고 서로 만나보면 마음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비록 먼 백세(百世)의 뒤에라도 많은 후손들이 화기애애하여 마치 한 집안의 식구와 같아질 것이니 후손들이 어찌 길가는 사람처럼 볼 리가 있겠는가, 이는 족히 은의(恩誼)를 돈독히 하고 윤리를 두터이 하며 효제의 마음을 일으키고 예양(禮讓)의 풍속을 이룰 수 있으니 이는 감사(監司)와 제군(諸君)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생각하는 바이다. 모든 자손들은 이를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嘉靖) 25년(1546년) 9월 일
후손(後孫) 통훈대부 파주목사 양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
(通訓大夫 坡州牧使 揚州鎭管 兵馬同僉節制使)
丙午譜序文
氏族有譜。尙矣。無譜。無以知祖先之所自出。子孫䆮以乖隔。或不識緦麻之親。視同路人。不待親盡服盡而後疎且遠也。我順興安氏。家傳孝友。世守詩禮。珪組蟬聯。將三百年于玆。而譜未修焉。舍弟玹。勤搜博訪。手自撰錄。後得族兄縣監珽氏所撰譜牒。將刊行。而丙午春。按節嶺南。宣化之餘。邀生員安承宗。幷集其所藏舊牒及他譜。使掌證訛。因囑安東府使成公謹。募工入榟。二君皆安氏內外孫也。於是。子孫之同任是道者。若兵使金公舜皐。水使宋公軫。都事鄭君俊。尙州牧使鄭侯希弘。金海府使權侯㻩。靑松府使李侯敬長。密陽府使金侯彭齡。大邱府使黃侯世獻。醴泉郡守金君泓。永川郡守李君仲樑。豊基郡守柳君敬長。金山郡守沈君希源。咸安郡守柳君世龜。淸道郡守金君希稷。梁山郡守黃君怡。義城縣令張君世沈。龍宮縣監金君雨。軍威縣監許君愼。彦陽縣監李君秀枝。比安縣監柳君伏龍。仁同縣監趙君庭筠。機張縣監全君琛有如。沙斤察訪柳君用恭。昌樂察訪金君萬鎰。金泉察訪權君東弼。黃山察訪李君翔。相與助其役焉。余惟先祖諱子美有二子。長曰諱永儒。次曰永麟。永儒生諱孚。孚生文成公諱裕。以斯文爲己任。晩年常掛晦庵眞。致其景慕。自號晦軒。高麗忠肅王六年。從祀文廟。永麟生貞俊。貞俊生檢校軍器監成哲。成哲生三子。長曰守堅。次曰自謙。次曰文凱。文成公族子曰碩。及第隱不仕。碩子軸。卽謹齋先生也。與弟輔。俱中元朝制科。遂分爲三大族。今其子孫衣冠簪履布列朝著。毓慶旣篤。益隆外氏。上自昭憲聖后。至於今日。世誕聖正位坤極。衍我朝鮮德萬世無疆之福。此古今天下所罕聞。猗歟休哉。至於金枝玉葉之振振麟趾。儷美周家而載於璿源寶籙。玆不敢及焉。盖根深者葉茂。源遠者流長。理之必然也。檢校公享多男之福。而文成謹齋之道德文章。冠冕一時。垂範來世者。豈非我先祖有積善之慶能深其根遠其源者乎。宜其子孫蕃衍。詩書之澤。愈久而愈長也。譜凡三卷。文成公子孫爲第一。檢校公子孫爲第二。及第公子孫爲第三。第恨先祖以上家牒不傳。不能盡記。是余今日無窮之悲也。今不修譜。則其後於今日者。亦將何以爲心耶。且夫安氏世居竹溪之上。而文成在西。謹齋在東。則檢校之居。亦必其有所。山川淸淑。遺基完然。近年周先生世鵬。鳴琴本郡。乃於順興城北小白山下。作書院。奉安文成公遺像。以文貞公軸文敬公輔配。初修院基。得瘞銅若干斤。購藏書籍。若天助其費然。其亦奇矣哉。贍其餼廩。足其任使。而一道之有學行者。群聚而游藝。又製樂章。令童男歌以祀之。此非徒我祖遇知於數百載之下。而周先生衛道興學之志。尤可尙也。先生秩未滿。宣召經幄。而柳君來佩郡章。監司又按風敎。於書院事益無憾焉。使子孫訪舊居而興感。拜書院而瞻仰。則儼然若在膝下而趨鯉庭矣。此皆由我先世德厚流光。天實默佑於冥冥之中。而譜牒之成。亦有待也。嗚呼。一人之身而兄弟。兄弟而至於服盡者。勢之無可奈何。聖人亦不得己制爲禮法。服雖可盡而情不可盡也。其不可盡者。不與可盡者同盡。則子孫之觀此譜者。孝弟之心油然而生矣。必能思先人之德業期不敢失墜。又將知其爲某之後。於吾爲叔侄若兄弟之行。不見而情己親。旣見而心益厚。雖百世之遠雲仍之衆。怡怡然情若一家。豈至如路人而同視也哉。是足以篤恩誼而厚倫理。興孝弟而成禮讓。此監司與諸君之所惓惓也。凡爲子孫其勗之。
皇明嘉靖二十五年九月日。
後孫 通訓大夫坡州牧使楊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瑋。謹序。
병오보(丙午譜) 발문
내가 어려서 책을 읽을 줄 알쯤 되었을 때 어른들이 등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대는 가문은 친족끼리 친근하게 대하여 비록 먼 일가라도 간격 없이 대해왔다. 그러므로 집안 간에 화목한 가문을 들 때마다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가문을 제일로 꼽고 있다. 너는 이제 책을 읽을 줄 아니 이 말을 명심하라.” 하였다. 나는 그때 나이가 어렸으므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읽고 있는 책 속에서 모두 효제(孝悌)와 화목(和睦)을 말하고 있으니, 누구인들 이 책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인가. 어떤 이가 이와 같이 하지 않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였다.
장성하여 비로소 세상일을 경험하고, 더욱이 선대의 일을 들은 뒤에야 우리 문성공(文成公)이 우리나라에 가르침을 세우셨고 또 당신 행실을 닦아 가정에 시행한 다음, 이것을 정사에 펼치고 나라의 인재들을 가르치셨고 또 충성스럽고 순후한 일을 집안 대대로 전해오면서 그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벼슬길에 올라 우연히 집안사람들을 서로 만나 지파(支派)를 물으면 아무 대(代)에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그 당시 선조들이 서로 사랑하던 정과 우애하던 뜻을 상상해 보면 가슴속으로 감동을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때마다 만나 본 일가의 계보를 기록하여 세대의 차례를 자세히 알아보곤 하였다. 그리하여 나보다 영달(榮達)한 자는 가까이하여 아첨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부탁하는 자들은 일찍이 정성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어렸을 때 들은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어 감히 소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사명(使命)을 받들고 이제 영남(嶺南)으로 부임하여 족형(族兄)인 현감(縣監) 정(珽) 씨가 편찬한 보첩을 가지고 마침내 안승종(安承宗)에게 청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옛 보첩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게 한 다음, 안동부사(安東府使) 성근(成謹)에게 부탁하여 판각(板刻)하게 하니, 옛 소원이 비로소 성취되었다.
아, 이 보첩은 일가들이 나누어진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표로 그린 다음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분명한 교훈이 있는 육경(六經)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안사람들이 이 계파도를 보면 모두 한 혈기에서 나누어짐을 알 것이요. 서로가 숙질(叔姪)과 형제의 항렬임을 알고 효제하고 화목하려는 뜻이 절로 가슴속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윤리를 두터이 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는 방법이 굳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이루어질 것이니, 육경의 교훈도 자연히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선왕(先王)들이 성씨(姓氏)를 구분하고 선유(先儒)들이 씨족(氏族)을 소중히 여긴 이유이니, 사람마다 자기 집안끼리 친해져서 남까지 영향을 주어 크게 조화하게 한다면 풍속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존비(尊卑)의 차례를 알아서 공경을 다하는 것은 예(禮)의 근본이요, 존비의 차례를 알아 조화를 다하는 것은 악(樂)의 근원이니, 사람이 예약(禮樂)의 도를 행한다면 세상을 올바르게 하는 도리가 어찌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堯) 임금이 만방(萬方)을 고루 화(和)하여 크게 화합하는 정치를 한 것은 오직 구족(九族)끼리 서로 친하도록 교화함에 달려 있었으니, 그렇다면 보첩을 만드는 일이 비록 한 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는 실로 국가에서 마땅히 권장할 바이다. 우선 책의 뒤에 이것을 기록하여 집안사람들이 이 족보를 보고 대대로 전해오는 의(義)를 잃지 아니하여 후대에도 길이길이 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가정(嘉靖) 병오년(1546) 10월 일
후손 가선대부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현(玹) 삼가 쓰다.
丙午譜跋
吾少知讀書。有尊長撫而言之曰。吾先世遇族親厚。雖疎遠。待之無間。故睦族之厚。人必推五家爲先。汝知讀書。無忘此言。余時幼。竊念以爲吾所讀之書。皆以孝悌和睦爲言。人誰不知此書。人誰不如此。乃爲此說耶。及長始諳世故。益聞先世之事。然後。乃知我文成公立敎於東方也。修之於身。行之於家而後。施之朝政。敎之國子。而忠厚一事。家傳而不失也。至登仕途。偶然族人相見。問其支派。知其分於某世。想見當日慈愛之情友于之意。未嘗不感念於懷。輒錄家譜世代之序。可得以詳焉。其達於吾者。不可得以諂焉。其有求於我者。未嘗不以誠接之。少日所聞。耿然在耳。不敢忽焉。及今。奉命嶺南。遂將族兄縣監珽氏所撰譜牒。乃請安君承宗。竝將其所藏舊譜。合以爲一。囑安東府使成公謹以入於梓。夙願始成。噫。此分圖記名之書。似若與六經之有明訓者。異焉。然族人之見是圖者。知爲一氣之分。而又知其叔侄兄弟之序。孝悌和睦之意自發於中。則厚倫成俗之道。不待敎而自成。六經之訓自具於其中。此先王之所以辨姓氏。先儒之所以重氏族。人人皆厚其族以及人之所厚者。薰爲太和。則風俗其有不美者歟。知其尊卑之序而盡其敬者。禮之本也。知其尊卑之序而盡其和者。樂之源也。人行禮樂之道。則世道其有不昇者乎。唐堯協和時雍之治。只在親九族以化之耳。然則譜牒之作。雖出於一家。斯固國家之所當奬也。姑記卷末。以冀族人之見此譜。不失家傳一義。以永永於來世云耳。
嘉靖丙午十月日。 後孫。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玹謹跋。